경찰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문제를 두고 면허 소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 업체에 대한 처벌을 검토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여러 방면을 통해 법률을 검토, 그 결과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 소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을 대여해준 플랫폼에게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지만, ‘무면허 방조범’에게는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방조에 해당할 경우, 법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 중 청소년은 1만9천515건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의 55.1%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 중 뺑소니 운전도 82건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반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은 부모 혹은 형제나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가입한 후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대여할 수 있다.
그나마 일부 플랫폼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기는 하고 있으나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9월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와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공유하며 2021년 업체와의 상호 협의로 운영했다가 중단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재개하도록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더욱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이를 위해 대여업체에서 제공하는 면허 인증 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광역시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30대 여성을 친 중학생 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 당시 피해자는 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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