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원 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유 시장을 비롯한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유 시장의 수석과 비서 등으로,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16일 관련 진정을 접수했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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