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재진입 '차단' 속도…징계 이력 확인·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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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설계사 재진입 '차단' 속도…징계 이력 확인·공시 의무화

프라임경제 2025-10-29 15:5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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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의 재진입을 막고 모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설계사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공시 확대, 자격 박탈 절차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에 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융당국은 GA와 보험사가 설계사 모집 과정에서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양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설계사의 자격 박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확정 판결 이후 행정조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가 영업을 지속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재진입 설계사에게는 법정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협의회는 아울러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광고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광고 건수는 월평균 수백 건에서 1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약 939억원 규모)을 수사의뢰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다. 장기 미환급 보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료 할인·환급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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