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대출업무 담당 팀장, 직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신협 간부와 직원들이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대출금액과 인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조는 이날 신협 측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해고했다며 노동당국에 구제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한도를 어기고 불법 대출을 자행한 사실을 알린 내부 고발자를 표적 감사하고 해고했다"며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비리 은폐를 위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방노동위는 조속히 부당 해고 인정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협 관계자는 "해고 결정은 내부 감사로 드러난 별개의 문제로, 경찰 수사 건과는 상관이 없다"며 "내부 고발이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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