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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이데일리 2025-10-29 15:4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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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2월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 계층에게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절기와 달리 동절기에는 수급자의 주거 환경과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이 달라 본인의 난방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폭넓게 지원된다. 가상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만 선택·지원된다. 실물카드 방식은 지역난방을 제외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방식 변경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까지 수급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약 5000세대를 찾아가 사용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돌봄서비스’와 집배원이 방문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에너지바우처 복지 등기’를 실시해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률과 실제 사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근무일 기준 8일 만인 10월15일에 정상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스템이 중단된 기간에는 수기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한파로 인해 건강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세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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