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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8일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대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공단이 체불 임금 노동자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로, 현재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다만 그동안 싸이월드제트 측에 송달 절차가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변론 일정도 연기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피고에게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 측이 송달 서류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본지가 싸이월드제트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싸이월드제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싸이월드 복구 및 운영을 맡았던 회사다. 그러나 서비스 재개 이후 자금난과 운영 부채 누적으로 정상화에 실패했고, 이후 2023년 11월 싸이월드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가 사업권을 인수했다. 다만 싸이컴즈의 최대주주인 소니드는 최근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싸이월드는 8월 중순 홈페이지 운영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싸이컴즈가 사업권을 넘겨받은 만큼, 11월 24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 명령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 정부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폐업을 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서비스 재개가 지연된 상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폐업 여부를 직접 검토하지는 않는다”며 “11월 24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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