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경회루와 근정전 등을 국가유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종묘에서 사적 차담회를 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문화가 가진 권력이 경제 권력과 버금간다는 것을 안 김건희가 문화 권력자에 대한 욕구가 컸을 것이고, 퇴임 이후를 대비해 답사를 다닌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문화재에 집착한 김건희 씨에 대해 "2023년, 2024년 김건희의 문화유산 관련 동선들을 확인해 보면서 느낀 것은 원래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에 코바나컨텐츠에서 활동하지 않았나. 문화 권력이 가진 힘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문화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배의>
이어 "가장 쓰기 좋았던 것이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궁과 능 등의 문화유산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아니면 독점적으로 향유하려고 했던 권력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퇴임 후 국가문화유산을 통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답사로 규정한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 딸인 정유라가 운동을 하면서 미르재단을 만들지 않았다. 기업들에게 기부하게 하면서 재단을 만들고 퇴임 이후를 대비했는데 김건희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 경회루 사진출처, 전속사진사로 예상…어좌 사진도 있을 것"
경회루에 올라간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저도 대통령비서실에 5년을 근무했지만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정면에서 찍을 수 있는 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전속사진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경회루 사진은 정확하게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어서 출처는 전속사진사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근정전에서도 정면에서 사진을 분명히 찍었을 것"이라며 어좌 사진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들은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설사 찍는다 하더라도 측면이나 후면이지 정면에서의 사진 촬영은 경호실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전속사진사의 심리 상태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에 해당된다. 본인을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요청하면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단 경복궁이나 경회루나 근정전 사진뿐만 아니라 김건희와 관련된 많은 사진들이 그분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근정전 어좌 계단은 가파르기 때문에 분명히 경호원이나 누가 부축해서 올라갔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속 사진사가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선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배용이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종의 (김건희) 개인 문화해설사가 돼버렸다. 자기 업무도 아닌데 김건희가 언제든 호출해서 장관급 인사를 개인 문화해설사로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尹부부, 주술행위 의심…경호원칙 위반"
경호원도 동석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성황후 침실에 들어가 10분간 머물렀다는 내용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11월 6일 운영위 국감이 있는데 경호실에도 물을 것"이라며 "두 사람만 독립된 방, 폐쇄된 방이 있었다는 건 경호원칙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 또는 김건희의 의지에 의해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경호실에서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0분간 머물며 한 일에 대해 "호사가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주술적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그 방(명성황후가 시해 당한 곳)이 주술을 하거나 아니면 무속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흉한 자리다. 개인적 추측이지만 무언가를 주술을 거나 기복을 한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출입기록 없는 것 큰 문제…국가유산 관리 책임 추궁할 것"
대통령 부부가 해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문해 궁능을 개인적으로 관람한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면 방문자의 목적과 신상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말단 실무자가 개인적 판단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관장 이상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좌에 앉는 행위에 대해선 그 당시 유산청장도 있었고 장관급인 이배용도 있었는데 이배용은 심지어 안내를 했고 설명을 했고 '측면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다. 11급의 고위공직자들이 제어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가유산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니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가 그만큼 무서웠던 것이고, 문화재의 사적 활용에 대해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유산청장과 해당 비서관이 추동하고 방치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종묘에 냉장고까지 가져다 둔 채 개인적을 차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고 선출된 권력도 아니지 않나. 법적으로 보면 사인인데 국가공무원을 대동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방문하고는 어좌에 앉는 것은 있을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자가 사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유산청장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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