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지 않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밖에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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