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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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경기일보 2025-10-29 15:2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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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지 않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밖에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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