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전 예산군의원, 여성 '강제추행'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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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전 예산군의원, 여성 '강제추행' 혐의 송치

아주경제 2025-10-29 15:1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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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전 예산군의원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홍원표 전 예산군의원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28일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홍원표 전 충남 예산군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29일 밝혔다.

홍 전 군의원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30분경 홍성에 있는 한 주점에 들렀다. 그는 방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 서 있던 여성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점 업주의 딸로 당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나왔다가 홍 전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즉각 항의했지만 홍 전 의원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의 추행 장면은 당시 가게 폐쇄회로 TV에 그대로 촬영됐다. 이 사건이 보도로 알려지자 홍 전 의원은 지난 23일 “군민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성추행 의혹 제기 이후 일주일 만에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도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홍 전 의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접수 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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