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 시간) 한국과 중국 선박이 지난달 24일과 25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15시간 동안 대치를 벌였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CSIS는 이날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이날의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 긴박했던 15시간의 대치·추격
스타보드 해사정보국(Starboard Maritime Intelligence)의 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는 지난달 24일 서해 한중 PMZ에 진입했다.
온누리호가 PMZ에 진입한 지 약 6시간 후 중국 해경 6307 경비정이 이를 따라가기 위해 기동했다. 산둥성 칭다오 항구에서 중국 해경 선박 2척이 추가로 해당 해역으로 파견됐다.
한국 해경 3009 경비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해역에 접근했다.
이튿날인 25일 한국 선박은 중국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선란 2호에 접근했다. 선란 1,2호에 대해 한국은 공동관리 구역에 배치하기 전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온누리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측을 위해 중국 시설에 접근 했을 때 두 척의 중국 해경 선박이 측면을 에워쌌다.
온누리호와 해양경비대 3009는 중국 함정 기지 근처를 통과한 후 동쪽으로 향하는 동안 각각 15시간 동안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의 추적을 받았다.
중국 해경은 한국 함정들이 PMZ을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중단했다. 한국 해경 3009는 25일 21시, 온누리호는 6시간 후인 26일 3시에 각각 PMZ을 벗어났다.
◆ 2월 대치와 유사한 상황 다시 벌어져
이번 양측 선박의 대치는 2월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CSIS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분쟁 해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배치한 플랫폼 근처에서 고의적인 정찰과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35건의 해상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27건에서 중국의 간섭이 보고돼 약 5건 중 1건에 달했다. 5월에는 중국 해경이 고래 관찰 중이던 한국 선박을 방해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센터 양희철 소장은 “이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행위는 해역에 대한 1차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선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 해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서해에 무인 등대 모양의 해양 관측 부표를 최소 13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 관측 부표 기능은 민간용이지만 민감한 지역과 해상 경계 근처에 배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적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는 부표의 잠재적 이중 용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의 부표 설치, 통제권 확대를 위한 회색 조치”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중복 주장을 관리하기 위해 PMZ를 설정했다.
전통적인 어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식 구조물이나 관측 부표의 설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허락 혹은 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CSIS 보고서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PMZ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EEZ 내 모든 외국 선박에 항해의 자유를 부여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및 연구 선박을 주의 깊게 추적하는 것은 양국간 협정이나 유엔해양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해경의 존재를 사용해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날 대치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또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며 미국과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