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중재, 조정 등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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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28일 법무부-UNCITRAL 스페셜 세션과 29일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로 구성됐다.
첫날인 지난 28일 스페셜 세션에서는 7개 중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해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ADR 관련 국제규범의 수용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싱가포르 조정협약 등 UNCITRAL의 중재 및 조정 관련 규범이 대륙법계 국가의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중재 판정문의 승인·집행 등 디지털 시대의 분쟁해결 절차의 발전 방안을 살펴봤다.
둘째날인 29일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재가 효율성, 자율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도나 황 ICC 북아시아지역 소장, 조엔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 등 전 세계 400여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중재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을 언급하며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 추진,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 분쟁해결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사분쟁에 있어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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