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4세·7세 고시 금지법 찬성"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4세·7세 고시 금지법 찬성"

이데일리 2025-10-29 15:07:3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영유아 영어학원 ‘영어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4세·7세 고시 등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교육청들은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의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울산시교육청은 “사전 레벨테스트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대비하는 선행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레벨테스트 금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은 학원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금지하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에 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 공포 마케팅 등으로 학습자·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상 처분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충북교육청도 “과도한 선행학습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공교육 정상화 저해 요인이 된다”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처분 규정 신설에 동의한다”고 했다.

학생 성적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교육청들은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대구교육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인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도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등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해 관련법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인권침해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며 “근본적 교육환경 개선과 입시경쟁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에는 이미 영어유치원 등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은 원생 선발과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