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영업비밀 아냐"... 지자체마다 다른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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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영업비밀 아냐"... 지자체마다 다른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

경기일보 2025-10-29 14:5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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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금고 약정 이자율'의 공개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지방금고 이자율은 자치단체와 은행 간 개별 계약에 따라 상이할 뿐더러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방회계법’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 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를 비롯한 공개 방법 등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 후 내달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12월에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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