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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기재위 소관기관(기획재정부와 그 외청, 산하기관 및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27명이 재산공개를 했다.
이 중에 12명은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20명으로 74%에 달했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기재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이었다.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앞선 7명에 더해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10명이다.
특히 10·15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중에 7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이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5명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
10·15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어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천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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