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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의 지시, 보고 내용과 교정본부 수용 현황 문건이 작성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안과는 수용자 수용·구금·처우·석방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또 최근 보안과 직원 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보안과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전시가 아님에도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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