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연합뉴스 2025-10-29 14:49:12 신고

3줄요약

1심 징역 3년→징역 2년에 집유 4년…"일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면담한 임현택 의협 회장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면담한 임현택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2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