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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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연합뉴스 2025-10-29 14:4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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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평가 법원 근무평정에 반영' 與개혁안에 "신뢰 담보할 시스템 먼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엔 찬성…"대면 심리로 인권·사생활 침해 예방"

휘날리는 대법원 앞 깃발 휘날리는 대법원 앞 깃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0.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두고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변협이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도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등 방식으로 자체 법관 평가를 실시해 법원에 평가 결과를 전달하지만, 법원의 법관 평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민주당 안은 이 같은 법관 평가를 실제 법관 평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송부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각 지방변회의 법관 평가를 두고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사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반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현재 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반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 당사자로서는 '판사가 자신을 평가할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법원은 또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나아가 현재 법관 평가는 각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주관해 시행하고 있어 조사 방법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데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0.20 ksm7976@yna.co.kr

한편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현행과 같이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전심문제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소수의 사안에 있어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 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면 심리만 하는 경우 오히려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갖지 못해 영장 기각 후 재청구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을 수 있는데, 사전심문제를 통해 압수수색 범위를 적정히 정하면 결과적으로는 영장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전심문제가 도입되더라도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라며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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