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파산 위기 팔룡터널 재구조화…최소비용보전 전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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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파산 위기 팔룡터널 재구조화…최소비용보전 전환 수순

연합뉴스 2025-10-29 14:4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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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억 안팎 운영손실금 지원·해지시지급금 축소 조정으로 변경

12월 시의회 의결 거쳐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 최종 체결 계획

팔룡터널 팔룡터널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의 파산 위기로 운영 중단 위기까지 처했던 팔룡터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해온 재구조화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29일 시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팔룡터널은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에 훨씬 못 미쳐 운영적자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터널 운영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1천440억원)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시는 팔룡터널 운영 중단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후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조건 변경을 위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해왔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재구조화 방안 분석과 협상 대행을 의뢰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했다.

사업시행자와 19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현재는 최종 변경 실시협약서(안)가 마련된 상태다.

변경된 실시협약은 시와 사업시행자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BTO 방식으로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로서는 팔룡터널 사업시행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터널 운영 중단은 물론이고,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관련 부담도 떠안아야 해 최소비용보전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BTO-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변경 실시협약이 시행되면 시는 내년 23억원 상당을 시작으로 사업기간인 2047년까지 매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손실금을 지원해야 한다. 운영손실금 규모는 연간 20억원 안팎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해지시지급금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변경 협약에 담았다. 사업시행자 측은 파산 등으로 실시협약 중도해지가 이뤄질 경우 시가 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규모를 기존에 1천800억원 상당으로 주장해왔다.

이달 중 열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변경 실시협약서(안)가 심의된 데 이어 오는 12월께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시는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최종 체결할 계획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이 팔룡터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했고, 연내 재구조화를 마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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