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홍원표 전 예산군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의 한 주점 복도에서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의 딸로, 당시 부모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3일 "군민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고, 일주일 뒤 군의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의원을 최근 불러 조사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