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모아주택 활성화’ 위해 동의 요건 30%→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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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모아주택 활성화’ 위해 동의 요건 30%→20% 완화

청년투데이 2025-10-29 14:2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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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가 8월 19일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먼저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고 29일 밝혔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선도사업지(풍납동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SH
모아타운 공공관리 선도사업지(풍납동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SH

또한 이 외의 이번 후속조치에는 ▲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상향 등 사업성 제고와 ▲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및 모아주택 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에 따른 기간 단축 ▲ 융자 신설을 통한 자금 부담 완화가 포함됐다.

또한 SH는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또 모아주택 전용 신규 금융 상품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 SH는 지난 9월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 참여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본 사업비 금융 상품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모아타운에 대한 공공 관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초

아울러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및 금융 지원 강화, 공공 관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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