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사칭사기로 5천만원 피해 발생…"명함받으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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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사기로 5천만원 피해 발생…"명함받으면 확인해야"

경기일보 2025-10-29 14:1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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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의 위조명함.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한 건설업체에 접근해 자재 대납을 요구, 5천7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인물은 범행 과정에서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했으며, 명함에는 허위 주소와 연락처 및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칭범은 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공사’ 건으로 연락해 거래를 제안했다. 이후 “공사에 앞서 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의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업체는 5천750만 원을 송금한 후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했고, 그제서야 사기임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도청 공무원 사칭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사례는 세 번째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사례를 인지한 직후, 최근 5년간 도종자관리소와 계약한 35개 업체를 전수 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도청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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