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에 부담하는 ‘정부 광고 수수료’는 광고주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 의뢰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기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언론재단을 통해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면 재단은 광고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뗀다. 광고금액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언론에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광고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와는 별도로 '수수료'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면 이는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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