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철강업계 부담 최소화…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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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철강업계 부담 최소화…대응 방안 모색

모두서치 2025-10-29 13:3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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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산업통상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외 탄소규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지난 20일 발효됐다.

철강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더라도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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