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의혹을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설명한 반면 구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100여쪽 분량의 PPT(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의견서 400여쪽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구 전 대표가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두 회사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약 2시간30분 만인 오후 12시30분께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온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 등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는 점과 '주가조작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에 대해선 '그의 연락을 받아 따라갔다'고 말하는 등 억울하다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될 구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란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역량과 의지가 없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경영진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비슷한 시기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고, 그 무렵 경영진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매각해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구 전 대표가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꼽히는 이씨의 도주를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씨는 지난 7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55일 만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특검은 이씨의 조력자 8명을 파악한 뒤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는데, 이 중 1명을 구 전 대표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