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의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래서 되겠느냐? 보복하듯이... 원래 과세 사업도 아닌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저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건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기회에 산모 신생아 돌보미 용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면세로 넣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은 "현재 명료하게 바우처 사업은 부가세 면세로 돼 있다니까요? 자기부담금만 도려내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법령에 면세로 돼 있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문제'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도 요런 사례에 대해서 유사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심판원 해석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의원이 "우리 사업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 다 취약계층들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하자, 임광현 국세청장도 "저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태년 의원이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그 기관은 소비자한테, 수혜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았다. 왜? 국세청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와서 몇억씩 내라고 하면 그 기관 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업 못하게 되잖아요"라고 파고들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태년 의원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사업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자기부담도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든다"면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금 부과세 논란에 대한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와 임광현 국세청장의 답변 전문이다.
〈김태년 국회의원〉
-우리 정부에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 제도가 꽤 있다. 당연히 사회적 보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또는, 특정 목적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그러면 자기부담 일부를 보태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 사업이 부가세 면세 사업입니까? 부가세 대상 사업입니까?
임광현 국세청장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 규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규정이 없던데...
2008년도 기재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 국세청 해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라는 게 없다.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해석을 한 것이다.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딱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또 대법원 판례 때문에 다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과 관련해서 부가세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누군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인천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보복하듯이. 원래 과세 사업도 아닌데..
〈임광현 국세청장〉
-이 부분은 기존 해석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건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김태년 국회의원〉
-저출생 사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사사업이 많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이 기회에 산모 신생아 돌보미 용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면세로 넣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
〈김태년 국회의원〉
-현재는 명료하게 바우처 사업은 부가세 면세로 돼 있다니까요? 자기부담금만 도려내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임광현 국세청장〉
-저희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도 요런 사례에 대해서 유사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김태년 국회의원〉
-심판원 해석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임광현 국세청장〉
-심판원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불복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년 국회의원〉
-우리 사업 목적 취지에 어긋나요? 다 취약계층들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까지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으로 이 기관들이 운영을 해왔다. 사업자등록증도 그렇게 국세청이 내줬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사업자 취소하고,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다시 바꾸겠다고 이러면...
그러니까...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임광현 국세청장〉
-네, 맞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까지 그 기관은 소비자한테, 수혜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았다. 왜? 국세청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와서 몇억씩 내라고 하면 그 기관은 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업 못하게 되잖아요.
〈임광현 국세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사업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이건 자기부담도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든다.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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