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9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뒤 이 중 17개 유형의 조항 60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조항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에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도 발견됐다.
이 중에는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그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급부를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이나 영업점 이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도 불공정 약관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겠다"며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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