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추천' 스레드글 혹했다가 85% 증발…불법리딩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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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추천' 스레드글 혹했다가 85% 증발…불법리딩 사기 주의

연합뉴스 2025-10-29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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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정보글 미끼로 유인·소형주 매수 유도…주가 오르면 매도 후 잠적

불법 리딩 피해 사례 불법 리딩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불법 리딩으로 금전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해외주식 투자 권유 불법 리딩방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게시글에 함께 적힌 텔레그램 연결 링크로 불법 리딩방에 입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업자들은 리딩방에 입장한 투자자들에게 초반에는 소액으로 투자 성공을 경험하게 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투자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후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을 피해자들이 대량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본 뒤 잠적하는 식으로 금전 손실을 입혔다.

이들이 추천한 해외주식 종목은 나스닥 등에 신규 상장돼 국내에 정보가 없고 유통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어 소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쉬운 소형주라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추천 종목을 매수한 직후 주가가 85%까지 폭락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불법 업자는 이후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추가 금전 편취를 시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채팅방, 이메일, 문자 등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신고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니 투자를 신중히 결정하고, 불법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당부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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