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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2차 실전 매매에서 실제로 10%의 수익을 얻으며 신뢰를 쌓았지만, 이후 B씨가 권유한 대규모 투자에서 ‘M사’ 주가가 85% 폭락하면서 전액 손실을 입었다. 곧이어 B씨는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해외주식 불법 리딩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법 투자업자들은 스레드(Threads)·인스타그램 등 SNS에 ‘고수익 미국주식 투자 전략’, ‘기관 매수 포착 종목’ 등의 글과 영상을 게시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끌어들인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 시점과 가격을 지시하며 “200~400%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다. 초반 1~4회의 거래로 소액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 신뢰를 쌓고,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사라지는 ‘작전주’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종목은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Small Cap)로, 소액 자금으로도 주가 조작이 쉬운 종목들이다. 투자자들은 교육반, VIP반 등으로 구분된 리딩방에 참여해 고액 투자자일수록 높은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말에 속아 5만~60만 달러를 송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리딩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 추적이 어려우며 피해금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르는 사람의 SNS나 채팅방 초대를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불법 리딩방에 참여하거나 송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업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상 절차 대행’을 명목으로 2차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SNS와 메신저를 통한 불법 해외주식 투자 권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조해 차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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