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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 제4조 3에 따라 2013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에 의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을 없앨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기후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씩,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국고 1조 8164억원을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와 하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3년(1595억원)보다 2.5배 이상(4055억원) 증액 편성해 도시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에는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 달서구 두류동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 등 최종 17곳을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7곳에 8300여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84㎞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다만, 총 사업비와 사업물량은 구체적인 설계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후부는 집중강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 맨홀 20만 7000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1104억원을 내년 정부안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집중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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