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이에 반발하는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고자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양모(27)씨와 박모(29)씨,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김 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담장을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법원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긴 힘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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