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불리할까”…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1년7개월 숨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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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불리할까”…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1년7개월 숨긴 아들

경기일보 2025-10-29 11:5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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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계모와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29일 아들 A씨의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판결한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서 홀로 거주하던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냉동고에 1년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민법은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대리인을 두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 권리는 남은 배우자가 가지게 된다.

 

실제 이씨 범행 이후에도 B씨와 계모 간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됐고, 아버지 사망 1년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씨는 2024년 10월 경찰이 B씨 친척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자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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