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사실조사 3년 유예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내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기본법의 사실조사 규정에 대해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기본법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미국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AI 기본법에 대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했다.
정보기술혁신재단은 AI 모델 개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유예 기간을 도입해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개선책이라고 제시했다.
황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뿐 아니라 사실조사도 일부 유예하고 (유예)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과태료 부분은 우리 기업이 1년 이상 계속 AI를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벤처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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