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앞둔 폭행 사건 목격자 찾아간 60대…보복협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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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앞둔 폭행 사건 목격자 찾아간 60대…보복협박 '무죄'

연합뉴스 2025-10-29 11:4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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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모순…공소사실 부합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네 차례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죽여버린다', '불을 지르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사건의 목격자였던 B씨는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 증언을 앞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목격한 대로 증언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른 것을 봤을 때 기억력의 한계로 모순적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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