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지분율 31.75%)은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 사안임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회사는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 CI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 찬성률은 약 17%로 법적 기준인 25%에 크게 미달했다. 표결에 참여한 모든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윤상현 부회장의 기권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찬성률 17%는 윤상현 부회장을 제외한 윤동한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이를 제외하면 일반 소액주주 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장과 주주의 독립적 판단이 명확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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