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황명선 의원, 군부대 식용얼음 위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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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황명선 의원, 군부대 식용얼음 위생 '구멍'

폴리뉴스 2025-10-29 11:29:33 신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황명선 국회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황명선 국회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약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식용얼음은 최소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등 세 가지 이상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황 의원실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은 얼음 위생을 '정수기 물' 수준으로만 평가하며 검사 항목을 대폭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보유 제빙기 식용얼음 검사 현황을 보면, 육군은 대장균군만, 해군·해병대는 탁도와 대장균군, 공군은 탁도와 대장균군만을 점검했다. 즉,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나 염소 잔류량, 유기물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핵심 항목은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

황 의원실은 군이 이처럼 축소 검사를 실시한 이유로, 식용얼음에 대한 자체 위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수기 물의 검사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군이 별도 규정도 없이 얼음 위생을 방치한 것은 장병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얼음은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리스테리아균 등 각종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민간 업장에서 식용얼음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매년 5개 항목을 검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3년간 군 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연평균 38건, 환자 수는 평균 941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에는 충청권 13개 부대에서 56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군의 부실한 얼음 위생 관리가 식중독 발생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황명선 의원은 "식약처 고시에도 불구하고 군이 검사 항목을 축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얼음 검사 항목을 전면 재정비하고, 살균이 가능한 제빙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수기 물 수준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실 지적 사항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얼음 위생 문제가 아니라, 집단급식 환경에서 장병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군 내 얼음 검사 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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