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부정 수급 차단과 적정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3개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통상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로 나눠 연 2회 하는데, 올해의 경우 9월 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사 개시가 한 달 늦춰지게 됐다.
복지부는 원활한 확인조사를 위해 29일 오후 7시부터 내달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이 기간 일부 업무가 제한되지만, 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복지자격 연계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