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48만 건 신고에도 처벌 0건… 온라인암표신고센터 '무용지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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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48만 건 신고에도 처벌 0건… 온라인암표신고센터 '무용지물' 논란

뉴스락 2025-10-29 11:1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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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락]

[뉴스락]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단속을 위해 설치된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약 48만 건의 신고·모니터링이 접수됐으나, 경찰 송치나 기소·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사기관과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암표신고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가 모니터링을 거쳐 티켓사와 구단에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 이첩도 제한돼 대부분 '좌석번호 불분명'으로 종결되는 구조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신고·모니터링 건수는 48만1227건에 달했지만 경찰 송치 및 처벌 사례는 '0건'이었다.

문체부는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협의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48만 건이 넘는 신고가 쌓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 단 한 건도 이첩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속이 아니라 '모니터링 쇼'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대응 체계가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센터 운영에는 2020년 이후 매년 약 1억 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올해만 1억8400만 원이 배정됐다. 전담인력은 협회 직원 1명과 용역 2명뿐으로, 올해에만 27만 건 이상의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지난해 문체부 자체 점검에서도 사업계획·예산·집행 지표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모니터링 강화 필요'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구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같은해 3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와 매크로 예매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나, 법 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단속 업무는 협회에 떠넘긴 상태다.

문체부는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접근 한계로 적극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티켓베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주요 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도 부재했다. 암표 게시글 차단·삭제 요청 실적 역시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다.

김재원 의원은 "프로스포츠협회는 구단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단속이 불가능한 기관"이라며 "단속 권한과 역량이 부족한 협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문체부의 구조적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분야처럼 암표 단속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체계로 전환하고, 문체부가 직접 실질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형 공연·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사전 예찰과 거래 플랫폼 협력, 수사기관 공조까지 포함한 종합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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