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상당의 가짜 '골동 보이차'를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29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50대 A씨가 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가짜 골동 보이차 1.4t을 중국에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동'이라는 이름은 중국 전통 발효차인 보이차 중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에만 붙여진다.
A씨는 밀수입한 보이차를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속이고자, 당시 문양과 문구가 적힌 색바랜 종이나 가죽 등을 포장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당국은 적발 과정에서 도자기, 조롱박, 호박 등 모양으로 포장된 보이차도 확보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가짜 골동 보이차는 감정 결과 모두 최근 생산 제품으로 확인했다"며 "A씨가 밀수입에 성공했다면 청나라 시대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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