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 확대…연 86조원→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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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 확대…연 86조원→100조원

경기일보 2025-10-29 11:0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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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 관련 보증 규모를 연간 10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는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하고,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이는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우선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아울러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만6천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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