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행위금지명령·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두 회사는 같은 해 4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8년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판결 확정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SK케미칼은 약 7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7일, 애경산업은 약 1년 2개월이 지난 3월 10일에야 공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법 제17조(벌칙) 제2호 및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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