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전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을 정리할 여유가 충분치 못한 등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벌금이 부과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상속 관련 자동차 이전 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를 현행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권고했다.
또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른 상황을 개선하고자 사유를 구체화해 지침에 반영할 것도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사망자 주소지로 통지하던 자동차 상속 등록 안내를 상속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하고, 행안부가 운영 중인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전 등록 신청 의무 및 제재 사항을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