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심 한복판에서 자가용을 몰다가 전동휠 이용객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외발 전동휠을 이용하던 50대 B씨를 자가용으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며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에 있던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성구 봉명동에서 모임을 하고 이후 자가용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발 전동휠은 신종 교통수단 중 하나로, 바퀴 한 개로 구성돼 있다. 자이로센서가 내장돼 스스로 균형을 잡으며 이동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교통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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