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유다연 인턴기자┃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이 JTBC와 지난한 싸움을 예고했다.
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2일 JTBC가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올리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기고 스튜디오 C1 측이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 송신 그리고 배포하게 되면 위반 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스튜디오 C1은 27일 법원에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적으로는 "아직 재판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화해 내용이 JTBC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JTBC 측은 "'불꽃야구'에 대한 일체의 금지 결정이 내려진 건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JTBC 역시 이의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 알려져 이들의 다툼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강야구'는 은퇴한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아마추어, 독립 야구, 프로야구 2군 팀 등과 맞대결을 펼치며 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폐지를 내걸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방송사인 JTBC와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이 제작비 관련 갈등을 빚었다. 결국 스튜디오 C1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를 데리고 나와 자체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JTBC는 스튜디오 C1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거기에 4월부터 스튜디오 C1이 공개했던 1~5화까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등 첨예한 갈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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