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격자에 대여 시 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최장 6개월간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운영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 의원은 "이번 인천 사고도 면허 소지를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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