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타야 한인 살인범' 도주 조력 전 아내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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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타야 한인 살인범' 도주 조력 전 아내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10-29 10:3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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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 중 1명이 달아나도록 도왔던 전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를 저질렀던 3인조의 일원인 B씨가 범행 후 도망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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