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을 문제 삼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해당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현행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창작할 모든 음악저작물과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별·저작물별로 선택 위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또한 저작자가 음악 출판사에 저작권 양도할 때 반드시 음저협에 ‘재위탁’해야만 양도를 인정하는 음저협의 조항은 창작자의 이동과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함저협은 지적했다.
함저협 측은 “1988년 저작권 신탁 관리제도 도입 당시에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한 사람의 모든 저작권을 특정 단체에 한꺼번에 맡기는 제도인 인별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구조가 시대착오적”이라며 “권리·용도별 선택 위탁과 부분 철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주요 단체처럼 한국도 국제적 사례에 맞게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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