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산청군농협 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해 금품 선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인다.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는 산청군농협 상임감사 후보 A씨를 농협법 위반 등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A씨가 상임감사 선거 확정 전인 추석 연휴 기간에 선거 투표권이 있는 이사와 대의원 약 100명에게 2만7천원 상당 홍삼 세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조합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20∼21일 후보자 등록 기간에 상임감사 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는 오는 31일 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홍삼 세트를 선물했을 뿐이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산청군농협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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