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효율 사건처리…심사관 전결제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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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효율 사건처리…심사관 전결제 활용도 높인다

이데일리 2025-10-29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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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한다. 심사관 전결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의 과징금액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여 활용도를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심사관 전결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심사관 전결 제도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고는 각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예산액 등 기준을 상향해 전결 경고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이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올랐다. 그간 물가상승, 경제규모 성장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지만, 단순 부주의로 30일 내로 이를 지연하고 자발적으로 인지해 신고한 경우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약식 의결 활용도도 제고한다.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을 과징금액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해 약식절차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피심인은 과징금액의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재심사명령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심사명령이 있으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 피심인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각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통지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어 피심인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다.

피심인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 기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 기준 3주에서 6주로 대폭 연장했다. 최근 법률적·경제학적 쟁점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이 많아 피심인이 기간 내 심사보고서를 소화하고 의견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사건처리기간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심의절차와 구분되는 과징금 재산정·부과에 대한 특칙을 신설했으며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할 경우 해당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 사건처리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실무 관행과 괴리가 있는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문화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도 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제고되고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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