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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 판단해 과징금 1억 22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두 회사는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애경산업, 2024년 SK케미칼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각각 약 7개월,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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