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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하도급대금, 위반금액비율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해당 요소 중 중대성과 관련해 공정위는 그간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 왔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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